Q.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상대가 아이를 안 보내줍니다. 강제로 데려올 수 있나요?

자녀와 떨어져 있는 불안 속에서 "법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안 보내주면 어떻게 강제하는지", "직접 데려와도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아인도 청구의 본안과 임시 절차, 인도 의무 불이행 시의 두 갈래 집행(간접강제·직접강제), 직접강제의 한계, 그리고 자력구제를 피해야 하는 이유까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유아인도청구 #자녀인도청구 #유아인도심판 #이행명령과태료감치 #직접강제집행불능 #자력구제금지 #양육권

질문 : 양육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지 못할 때, 법원을 통해 인도를 구하는 절차는 무엇이고,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이행을 확보하며, 직접 데려오는 것은 왜 피해야 하는가.

 

핵심 요약

1. 자녀를 직접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인도를 구하는 절차가 유아인도 청구이며, 본안은 유아인도심판(마류 가사비송,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입니다.

2.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간접강제(이행명령 제64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7조① → 30일 범위 감치 제68조①2호)와 직접강제(심판·조정조서 집행권원 제41조 → 집행관 위임)가 있으나, 직접강제는 자녀의 복리·의사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어 인도라는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상대가 데리고 있다고 임의로 도로 데려오는 자력구제(맞탈취)는 피하고, 본안·사전처분 등 법원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서론 — 자녀를 데리고 있지 못한 부모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조급한 마음에 같은 방식으로 도로 데려오기보다, 법원을 통해 인도를 구하고 법이 정한 이행 확보 수단을 밟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자녀를 데리고 가 돌려보내지 않는다", "양육자로 지정됐는데도 자녀를 내주지 않는다", "조부모·친지에게 자녀가 있어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이런 상황은 자녀와 떨어진 부모에게 큰 불안과 조급함을 안깁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도로 데려오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고, 올바른 길은 법원을 통해 인도를 구하고,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이행 확보 수단을 밟는 것입니다.

 

배경 규모를 가늠해 보면,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이혼은 약 9만 1천 건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며, 그만큼 양육·자녀 인도와 관련한 분쟁도 발생합니다. (해석·한계: 이 수치는 전체 이혼 건수일 뿐 '유아인도' 자체의 통계는 아닙니다. 분쟁의 배경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치로만 사용합니다.)

[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 공표]

 

이 글은 ① 유아인도 청구가 무엇인지, ②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두 갈래 집행, ③ 직접강제의 한계와 자녀 복리, ④ 자력구제를 피해야 하는 이유와 올바른 경로를 차례로 답해 드립니다.

 

2. 유아인도 청구란 무엇인가 — 본안 심판과 임시 사전처분

한 줄 답 : 유아인도 청구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에게 법원을 통해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본안은 유아인도심판(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소송 중에는 임시로 사전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청구(자녀 인도 청구)는 양육자(또는 양육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지 못할 때,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라고 법원을 통해 구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직접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를 통해 인도를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 인도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본안 절차는 유아인도심판이며,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 전치가 적용되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 유아의 인도] 

사건의 구체적 진행(조정·심판 절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은 절차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양육자 지정 같은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임시로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 인도를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지는 않고,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행을 압박합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제67조 제1항] (사전처분의 신청 요건·집행력 없음·간접강제 운용에 대한 상세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정리 : 본안 = 유아인도심판(마류 가사비송), 소송 중 임시 = 사전처분(임시 유아인도, 집행력 없음) 입니다.

 

3. 상대가 인도 의무를 안 따르면 — ① 간접강제(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

한 줄 답 : 이행명령(제64조)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7조①) → 요건을 갖추면 30일 범위 감치(제68조①2호)로 이행을 단계적으로 압박합니다.

 

상대가 자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단계적 수단이 있습니다.

1단계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 등에 따라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2단계 —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이며 정해진 정액이 아닙니다. 부과 여부와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3단계 —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주의 : 감치는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 미이행"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하고, 기간도 "30일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신청하면 곧바로 감치된다"는 이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간접강제는 심리적·재산적 압박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자녀를 인도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마다 별도의 요건과 판단이 필요하며, 어느 단계에서 이행이 이루어질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4. 상대가 인도 의무를 안 따르면 — ② 직접강제(집행관에게 위임)

한 줄 답 : 유아인도를 명한 심판·조정조서 등은 집행권원(제41조)이 되어,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직접강제도 가능합니다.

 

유아인도를 명한 심판·조정조서 등은 집행권원이 되며, 이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자녀를 인도받는 직접강제도 가능합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41조(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즉 자녀 인도 사건에는 간접강제(§3)직접강제(§4)라는 두 갈래의 이행 확보 경로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어느 경로를 택할지, 병행할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건에서 직접강제만을 앞세우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강제와의 병행·우선순위를 먼저 검토하는 접근을 권합니다. 

직접강제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자녀를 인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람(자녀)에 대한 집행이라는 점에서 물건에 대한 집행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아래 §5의 한계가 반드시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5. 직접강제의 한계 — 자녀의 복리가 우선,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줄 답 : 직접강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자녀 인도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가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집행불능)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접강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자녀 인도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인도 집행은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보호받아야 할 자녀에 대한 절차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가 인도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자녀의 의사·복리에 반해 강제로 데려오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집행불능)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인도 절차를 밟으면 반드시 자녀를 데려올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도 청구가 인용되어 집행권원이 마련되어도, 실제 자녀 인도(집행 성공)라는 결과는 자녀의 의사·복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절차와 가능성을 안내할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실무에서는 직접강제만을 고집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강제(§3)와 병행하거나, 자녀의 적응·심리 상태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자녀의 나이·의사·생활환경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상대가 데리고 있으니 도로 데려와도 되나요 — 자력구제(맞탈취)를 피해야 하는 이유

한 줄 답 : 임의로 도로 데려오는 자력구제(맞탈취)는 자녀에게 혼란을 주고 이후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며, 폭행·협박 등을 동원하면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가 자녀를 데리고 있다고 해서, 임의로(몰래 또는 강제로) 자녀를 도로 데려오는 자력구제(맞탈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혼란과 불안을 줍니다. 양쪽 부모가 번갈아 데려가는 상황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칩니다.

이후 양육자 지정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는데, 자력구제는 자녀의 안정보다 한쪽의 감정을 앞세운 행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동원해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 + 대법원 2010도14328 전합 법리 — 사안별 판단] 다만 위법한 수단 없이 친권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 계속 양육한 경우까지 곧바로 약취로 보는 것은 아니며, 성립 여부는 데려간 방법·기존 양육 상태·자녀의 의사·복리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올바른 경로는 법원 절차입니다. 본안(유아인도심판) 또는 소송 중 사전처분(임시 유아인도)으로 인도를 구하고(§2),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접강제(§3) 또는 직접강제(§4)로 이행을 확보하되 §5의 한계를 유의합니다. (상대가 자녀를 데려간 직후의 긴급 대응·미성년자 약취유인의 성립 여부는 별도 글에서, 국외 아동 탈취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적용되는 별개 영역에서 다룹니다.)

 

7. 결론 —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지 못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올바른 경로로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안 유아인도심판과 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인도를 구하고,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간접강제·직접강제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으나, 직접강제는 자녀의 의사·복리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어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의로 도로 데려오는 자력구제는 분쟁을 키우고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자녀의 나이·의사·생활환경 등 개별 사정을 살펴 간접강제·직접강제의 우선순위와 병행 여부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접근을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자녀 인도는 시점과 자녀의 상태가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개별 사안은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상대가 아이를 안 보내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해 인도를 구하는 유아인도 청구가 출발점입니다. 본안은 유아인도심판(마류 가사비송,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으로 다투고,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임시 유아인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도로 데려오는 자력구제는 피하세요.

 

Q. 유아인도심판은 어떤 종류의 사건인가요?

A.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마류 사건은 조정 전치가 적용되는 유형으로 분류되며, 구체적 진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A. "1천만원 이하"이며 정해진 정액이 아닙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부과 여부와 액수는 이행명령 위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감치는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A.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내에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Q. 직접강제(집행관 위임)를 하면 반드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인도 집행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가 인도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사실상 강제가 어려워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집행불능) 수 있습니다. 절차를 밟는다고 인도라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상대가 데리고 있으니 제가 가서 도로 데려와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자력구제(맞탈취)는 자녀에게 혼란을 주고, 이후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폭행·협박·불법적 힘을 쓰면 형사 문제(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제287조)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유아인도 청구·사전처분)로 대응하세요.

 

Q. 지금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은 그쪽으로 굳어지나요?

A. 아닙니다. 먼저 데리고 있다는 사실(점유 선점)이 곧 양육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종합 판단하며(민법 제837조), 부 또는 모라는 성별만으로 유리·불리가 정해지는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대법원 92스21 전합). 친권(민법 제909조)과 양육권(민법 제837조)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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