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양육권과 친권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앞두면 재산분할·위자료 못지않게 "아이는 누가 키우고, 친권은 누가 갖는가"가 가장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결정은 자녀의 성장 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이 글에서는 양육자·친권자를 누가·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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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는 누가 정하고,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핵심 요약
1. 양육자·친권자는 부모의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909조).
2. 법원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자녀의 의사·연령, 부모의 양육 의지·능력, 양육 환경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합니다 — 성별로 유불리가 정해지는 일률적 공식은 없습니다.
3.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되는 개념이라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부모에게 분리 지정될 수도 있어, 구체적 상황은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서론 — 양육권·친권을 둘러싼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양육자·친권자는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사건마다 개별 판단되므로, 통계나 성별로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재산 문제와 별개로 자녀를 누가 키울지(양육자), 자녀의 법률관계를 누가 책임질지(친권자)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이 국면에서 부모의 이해관계보다 자녀의 복리(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를 가장 앞에 둡니다.
참고로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이혼은 약 9만 1천 건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연간 이혼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배경 자료일 뿐, 양육권이 어느 쪽으로 정해졌는지를 나타내는 통계가 아닙니다. 양육자·친권자 지정은 사건마다 자녀의 복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통계로 결과를 가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정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차례대로 풀어 드립니다.
2. 친권과 양육권의 정의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한 줄 답 : 친권은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법정 권리·의무(민법 제909조)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현실적으로 보호·교양하는 권리·의무로, 두 개념은 구별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흔히 혼용되지만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친권(민법 제909조)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법정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자녀의 재산 관리, 자녀를 대리하는 법률행위 등이 친권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양육권 : 자녀를 현실적으로 곁에서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함께 거주하며 일상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부분에 초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권리가 항상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상 한쪽 부모가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부모로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도 판단 기준은 동일하게 자녀의 복리입니다.
3. 누가 정하나 — 협의 우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한 줄 답 : 1순위는 부모의 협의이고(민법 제837조·제909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양육자·친권자를 정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1순위 — 부모의 협의.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누구를 양육자로 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등이 협의의 대상입니다. 친권자 역시 민법 제909조에 따라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결정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② 2순위 — 가정법원의 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친권자 지정 역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또한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 즉 부모가 합의했더라도 자녀에게 이롭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 자녀의 복리와 종합 고려요소
한 줄 답 : 법원은 부모 중 누구의 권리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 성별로 유불리가 정해지는 일률적 공식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육자·친권자는 부모 중 누구의 권리가 더 강한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자녀의 의사 : 자녀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연령·성숙도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짐)
자녀의 연령·성별·발달 상황 : 자녀의 나이와 성장 단계에 비추어 어떤 환경이 안정적인지
부모의 양육 의지와 양육 능력 : 실제로 자녀를 돌볼 의사와 시간, 경제적·정서적 양육 역량
기존 양육 상황과 양육 환경 : 그동안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주거·교육·생활 환경의 연속성과 안정성
부모와 자녀 간 애착·유대 관계
형제자매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 이로운지 등
이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사안 전체를 통해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결론을 찾기 위한 고려 사항입니다. 어떤 단일 항목이 충족되었다고 하여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는 일률적 공식은 없습니다.
⚠ 성별로 단정할 수 없음(중요) : "어머니라서 당연히 양육권을 가진다" 또는 "아버지라서 불리하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며 부적절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위 종합 요소에 비추어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쪽을 정합니다. 같은 이유로, 특정 측이 양육권을 "반드시 받는다"는 식의 결과 단정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양육자 지정 사안에서 기존 양육 실태와 자녀의 생활 환경 연속성을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5. 자녀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나 — 그리고 한 번 정하면 끝인가
한 줄 답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지만(예외 있음), 자녀의 희망이 곧바로 결정을 좌우하지는 않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양육자·친권자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의사는 연령과 성숙도, 그리고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반영됩니다.
절차적으로,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사와 정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친권에 관한 사항은 한 번 정해졌다고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자·친권자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 환경의 중대한 변화 등이 변경 청구의 배경이 됩니다.
6. 함께 다뤄지지만 별도로 정리되는 쟁점 — 양육비·면접교섭 등
한 줄 답 : 양육비·면접교섭·자녀 인도·소송 중 사전처분은 양육자·친권자 결정과 밀접하지만 각각 독립된 쟁점이라, 본 글에서는 개요만 두고 전용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양육자·친권자 결정과 밀접하지만 각각 독립된 쟁점이라, 본 허브 글에서는 개요만 안내합니다.
양육비 :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부담하는 자녀 양육 비용 → 별도 글에서 다룸
면접교섭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민법 제837조의2) → 별도 글에서 다룸
자녀 인도 : 양육자가 정해졌는데 자녀가 인도되지 않을 때의 절차 → 별도 글에서 다룸
소송 중 사전처분 : 본안 판단 전 임시 양육자 지정 등 잠정 조치 → 별도 글에서 다룸
이 네 가지는 본 글의 범위(양육자·친권자를 누가·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를 벗어나므로, 각 주제의 전용 글에서 절차·기준·실무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양육자 지정과 이들 부수 쟁점을 사건의 시점·구조에 맞추어 함께 점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7. 정리 —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양육권·친권 사안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양육자·친권자는 부모의 협의가 우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909조).
성별로 유불리가 정해지지 않고, 일률적 공식도 없으며,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되어 사안에 따라 분리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리라도 자녀의 복리를 둘러싼 사정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기존 양육 실태,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 각자의 양육 환경이 모두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은 가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별도 검토가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권은 보통 어머니가 갖게 되나요?
A. 성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라서 당연히" 또는 "아버지라서 불리하게" 정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자녀의 의사·연령, 부모의 양육 의지·능력, 양육 환경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쪽을 양육자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대법원 92스21 전합 등). 일률적 공식은 없습니다.
Q. 친권자와 양육자가 따로 정해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상 한쪽 부모가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친권과 양육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부모에게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친권·제837조 양육은 별개). 어느 조합이 적합한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자녀의 의사는 몇 살부터 반영되나요?
A. 자녀의 의사는 연령·성숙도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며(예외 있음), 13세 미만이라도 법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부모가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누가 정하나요?
A.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909조). 협의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양육권은 신청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양육자가 되는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식의 설명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정은 개별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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