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마음이 바뀌었는데,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정·화해로 합의해 끝낼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을 낸 뒤에도 상대방과 다시 대화의 여지가 생기거나, 끝까지 다투기보다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송에는 취하라는 길과 조정·화해라는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길이든 시점과 요건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그 차이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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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소송 도중 마음이 바뀌었을 때,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로 마무리하려면 어떤 절차와 효과를 알아야 하는지 정리해 주세요.
핵심 요약
1. 이혼소송은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응소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본안 종국판결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하고(재소 금지),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3. 취하·조정·화해는 시점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다르므로, 결정 전에 상대방의 응소 단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서론 — 소송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면
한 줄 답 : 이미 소송을 냈더라도 취하와 조정·화해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낸 소송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거나, 상대방과 다시 대화의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합의가 가능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끝까지 다투기보다 조정·화해로 정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소송을 냈으니 돌이킬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년 공표).
※ 이 수치는 전체 이혼 건수이며, 이혼소송의 취하 건수를 나타내는 통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혼이 여전히 적지 않게 일어나는 만큼, 그 진행 도중에 취하·조정·화해로 방향을 바꾸는 상황도 드물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는 참고 지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① 이혼소송도 취하할 수 있다는 점, ② 취하의 효과(특히 시점에 따른 차이), ③ 재판에 나가지 않을 때의 취하간주, ④ 조정·화해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길을 차례로 짚겠습니다.
2. 이혼소송도 취하할 수 있나 — 정의와 상대방 동의 요건
한 줄 답 : 소는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응소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1차 자료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가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응소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본안에 응소하기 전이라면, 원고는 단독으로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 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취하만으로 소송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냈으니 내 마음대로 거두면 된다"는 생각은 시점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하는 상대를 압박하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법조문에 따라 효과가 정해지는 절차이므로, 검토할 때는 상대방이 어느 단계까지 대응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취하의 효과 —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한 줄 답 : 취하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재소 금지).
취하의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취하했는가입니다. 소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즉 취하된 범위에서는 마치 소송이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재소 금지).
1차 자료 —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조항을 두 경우로 나누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취하 시점 | 효과 |
본안 종국판결 전 취하 | 소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일반적으로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 조항으로 금지되지는 않음) |
본안 종국판결이 있은 뒤 취하 |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되,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함(재소 금지) |
즉, 판결이 선고된 뒤에 "일단 취하하고 나중에 다시 소송하자"는 식의 접근은 재소 금지에 막힐 수 있습니다. 취하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판결 단계에 이른 사건이라면 취하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취하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양육권 같은 실체적 분쟁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는 그 소송을 거두는 절차일 뿐이며, 부부 사이에 남은 쟁점은 합의·별도 절차 등으로 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쟁점은 C-T11, 이혼소송 절차 전반은 C-T05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될까 — 쌍방 불출석 취하간주
한 줄 답 : 두 번 불출석했다고 즉시 취하되는 것이 아니라, 2회 불출석 뒤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취하간주가 됩니다.
"양쪽 다 재판에 안 나가면 소송이 그냥 끝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즉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자료 — 민사소송법 제268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새 변론기일(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다시 불출석(또는 불변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또 양쪽이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취하간주가 성립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첫 번째 불출석(또는 출석했어도 변론하지 않음) → 재판장이 새 기일을 정해 통지.
- 새 기일에 다시 양쪽이 두 번째 불출석 → 이때 곧바로 취하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의 기간이 부여됨.
- 그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 (기일지정신청으로 잡힌 기일에 또 양쪽이 불출석하면) →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따라서 "2회 불출석 = 즉시 취하"가 아니라,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취하간주가 됩니다.
소송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1개월의 기일지정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합의로 마무리하는 길 — 조정과 화해, 그 무게
한 줄 답 :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조정전치),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번복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마음이 바뀐 방향이 "소송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합의해 정리하는 것"이라면, 취하가 아니라 조정·화해가 더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기일에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출석해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이혼 조건에 합의하고 그 합의를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이혼 절차의 상세는 C-T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자료 — 가사소송법 제59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반드시 짚을 점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한 번 성립한 조정·화해를 번복(취소·변경)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합의해 두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뒤집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사실상 확정판결을 받는 것과 비슷한 무게를 가지므로,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합의 조건(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6. 사후관리·시점 관리 — 강제조정 이의 2주, 항소 2주
한 줄 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할 수 있고, 판결에 불복하려면 송달일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절차는 시점 관리로 이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기간 주의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2주를 넘기면 이의 기회가 사라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결정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기간 내 이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화해로 정리되지 않고 판결까지 간 경우,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같은 기간 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에 민사소송법 준용). 합의·취하·판결 어느 길로 가든 기간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의 2주·항소 2주·기일지정신청 1개월 등 시점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일정부터 함께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7. 결론 — 취하·조정·화해, 선택의 무게를 함께 가늠하기
이혼소송 중 마음이 바뀌는 일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떤 절차로 옮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취하는 시점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재소 금지)이 될 수 있고, 조정·화해는 한 번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번복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 취하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양육 같은 실체적 쟁점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취하·조정·화해는 각각 효과와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다르고, 상대방의 응소 단계·기간(이의 2주, 항소 2주, 기일지정신청 1개월)에 따라 가능한 선택지도 달라집니다. 어떤 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결정 전에 전담 변호사와 전체 그림을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을 함께 고민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나요?
A.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다만 취하 시점이 중요합니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므로(재소 금지), "없던 일"처럼 자유롭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종국판결 전 단계에 한정해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이혼소송을 못 하나요?
A.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재소 금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판결 전에 취하한 경우와 판결 뒤에 취하한 경우의 효과가 다르므로, 판결 단계에 이르렀다면 취하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상대방 동의 없이 혼자 취하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하기 전이라면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응소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먼저 상대방의 대응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재판에 안 나가면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A. 두 번 불출석했다고 즉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이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또는 불변론)한 뒤,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소송을 유지하려면 이 1개월의 기일지정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 조정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A.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를 가지므로 임의로 취소·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나왔는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A.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2주 안에 이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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