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ㅣ공동양육·공동친권, 이혼 후에도 함께 키울 수 있을까 — 가능 여부와 적합 기준 총정리

사건 분석 변호사

이혼 후 부모가 친권을 함께 행사하거나(공동친권), 자녀를 번갈아·분담하여 양육하는(공동양육) 형태는 법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구별, 공동양육·공동친권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적합하고 어떤 경우에 신중해야 하는지, 협력이 어려울 때의 대안과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녀의 복리까지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동양육·공동친권이란 무엇인가요? —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됩니다

먼저 용어를 정리합니다. 친권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따라서 "공동친권"과 "공동양육"도 구별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로,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사항(법정대리, 거소 지정, 재산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시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양육권은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가리킵니다. 이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이 구별을 토대로 두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친권 — 이혼 후에도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형태. 자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함께 내리는 구조입니다.

  • 공동양육 — 부모가 자녀를 번갈아 또는 분담하여 양육하는 형태. 일정 기간씩 양육을 나누어 맡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개념은 별개이므로 "공동친권이면 자동으로 공동양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분리하여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2. "이혼하면 한쪽이 친권·양육권을 다 가져가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앞둔 부모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 "꼭 한 사람이 데려가야 하느냐", "이혼해도 둘이 함께 친권을 갖거나 번갈아 키우면 안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한쪽에 주는 단독귀속만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친권·양육권을 부모 중 한쪽에 분리하여 귀속시키는 것도,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 기준을 충족하는 한,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다만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가능하다" — 공동양육·공동친권이라는 형태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 "신청하면 된다"가 아니다 — 가능하다는 것이 "원하면 그대로 정해진다"거나 "신청하면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공동양육·공동친권은 어떤 요건 아래 인정되나요?

공동양육·공동친권은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과 별개로, 인정되려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해야 하고 그 적합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양육이 적합할 수 있는 사정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첫째, 부모가 공동양육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 양쪽 부모가 공동양육이라는 형태를 받아들이고 협력할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 둘째, 양육에 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 자녀 교육·생활 방식 등에서 부모 사이에 큰 충돌이 없는 경우입니다.

  • 셋째, 부모의 거주지가 가까울 것 — 자녀가 두 주거를 오가는 부담이 작은 경우입니다.

  • 넷째, 자녀가 정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는 환경에 적응·대응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 사정들은 결과를 보장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어느 한 가지로 결과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모든 판단의 바탕에는 자녀의 복리(민법 제837조)가 놓입니다.

 

4. 자주 문제되는 유형 — 어떤 경우에 신중해야 하나요

공동양육·공동친권은 항상 바람직한 것도,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같은 대법원 2018므15534 판결은 신중하게 보아야 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제시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두 주거를 주기적으로 오가야 하는 경우 — 생활 거점이 둘로 나뉘는 데 따른 부담이 큰 유형입니다.

  • 가치관 혼란·생활 불안정이 우려되는 경우 — 서로 다른 양육 방식 사이에서 자녀가 혼란을 겪거나 생활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유형입니다.

  • 부모 사이의 양육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부모 사이의 양육 갈등이 계속되면 공동양육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 — 자녀가 두 주거를 오가는 부담이 커지는 유형입니다.

  • 부모가 각자 단독지정을 청구하며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공동양육을 고집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아래 6에서 다루는 대안이 검토됩니다.

정리하면, 공동양육·공동친권의 적합성은 "좋다/나쁘다"로 한 방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형태라도 사안에 따라 적합할 수도, 신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공동양육이 정해지면 어떤 효과·한계가 있나요

공동양육·공동친권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정해지면, 부모는 그 형태대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자녀를 번갈아·분담하여 양육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결과가 보장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 "공동양육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진다"거나 "이혼해도 당연히 공동친권이 된다"는 식의 일률적인 단정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가능 여부와 적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며,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대법원 1994.5.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자녀 복리 종합고려 법리).

  •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 한쪽 부모를 친권자로, 다른 한쪽을 양육자로 정하는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민법 제909조·제837조).

  • 성별이 결과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 아버지든 어머니든 성별을 이유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특히 부모가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공동양육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6. 입장별 대응 방법 — 협력이 어렵다면 면접교섭이라는 대안

부모의 입장과 협력 가능성에 따라 검토할 방향이 달라집니다.

 

① 공동양육·공동친권을 원하는 부모라면

  • 협력 의사·양육 가치관의 근접성·거주지 인접성·자녀의 대응 능력 등 적합 사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합니다.

  •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구체적 양육 분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신청하면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② 부모 사이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 부모가 각자 단독지정을 청구하고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고집하기보다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면접교섭(민법 제837조의2)을 통해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일방을 양육자로 정하더라도 면접교섭을 통해 다른 한쪽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양쪽 부모가 모두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공동양육의 형태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협력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결론 —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공동양육이든 단독양육이든, 친권·양육권을 정하는 모든 판단의 바탕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자·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자녀의 이익)를 최우선·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방식의 합리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성별을 이유로 결과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 "공동양육을 청구하면 된다"는 보장은 없고, ▶ "공동양육이 항상 좋다/나쁘다"는 단정도 성립하지 않으며, ▶ 성별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형태가 자녀에게 더 나은지는 가정과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공동양육·공동친권의 가능성과 적합성, 그리고 면접교섭을 통한 대안까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양육 형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개별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점에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광교 본사 외 4거점).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무조건 한쪽이 친권·양육권을 다 가져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한쪽에 주는 것뿐 아니라 부모 공동귀속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한 공동양육·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개별 사정에 맞는 형태인지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Q.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은 같은 말인가요?

A. 아닙니다. 공동친권은 부모가 친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고, 공동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번갈아·분담하여 양육하는 것입니다. 친권(민법 제909조)과 양육권(민법 제837조)은 구별되며 분리하여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Q. 공동양육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A. "신청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형태이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안마다 신중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1994.5.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개별 검토가 권장됩니다.

 

Q. 공동양육이 오히려 자녀에게 안 좋을 수도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주거를 오가는 불편, 가치관 혼란·생활 불안정이 우려되고, 특히 부모 사이의 양육 갈등이 지속되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Q. 부모가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데도 공동양육이 가능한가요?

A.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고집하기보다,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면접교섭(민법 제837조의2)으로 양쪽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자녀의 복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조력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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