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수원시 청소년 청년 재단 전문 위원 초청

2026-07-21

지난 7월 14(),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 교육실에서 뜻깊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바로 재단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인권경영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인권경영 규칙 제정안 사전 검토 회의]였습니다.

 

 

기존의 인권경영 지침안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문 위원 회의에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가 외부 전문 위원으로 초청되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는 단순한 검토를 넘어규칙 제정안의 각 조항이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는 제정 규칙안이 상위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과 정교하게 맞물리는지 면밀히 짚어내는 한편실제 재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인권 침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조문 하나하나의 표현과 정당성까지 깊이 있게 조율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번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한 것에 그치지 않고앞으로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지역 사회 내에서 인권 존중 문화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적 지원과 인권경영 체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 역량을 나누는 법무법인 고운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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